“국정조사·감사 등 까지 배제 아냐”

무더기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통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3.4 /연합뉴스
무더기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통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3.4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더기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국회의 통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는 4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가 적발되는 등 부정채용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의 부패를 개혁하겠다며 5대 선결과제 추진을 발표했다. 주제별로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