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
“헌법 조속 개정 새로운 시대로”

유정복(캐리커처)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헌안을 성안한 건 시도지사협의회가 처음이다.
유 시장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작성해 지방 4대 협의체도 동의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뜻을 함께한 개헌안”이라고 소개했다. 개헌안 목적에 대해선 “경제를 살리는 ‘개헌 경제’이며 분권 성장을 통한 정치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이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첫 번째부터 열네 번째까지 숫자를 꼽아가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해 각 지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개헌안 방향성이다.
헌법 전문에 분권·균형 등의 단어를 포함했고,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으로 새겼다. ‘대한민국의 수도(首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에 명시해 수도 이전 논의 토대를 마련했다. 국회를 상·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상원은 17개 지방정부 대표 의원으로, 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임기에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통령직을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승계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용어로 바꾸도록 했다. 이외에 지방정부가 입법·재정·조직·인사 등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
유 시장은 “조속히 헌법을 개정해 혼돈과 분열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김성호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