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득표자 2명 이상땐 연장자가 당선
Q. 금고 이사장 선거의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개표소는 금고의 시설,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 등에 설치합니다. 이번 금고 이사장선거의 개표소는 2월 28일(금)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등에 공고됩니다.
Q. 이번 금고 이사장 선거의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개표는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 선거별 투표지 분류(2개 이상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의 최종 결과 공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Q. 이번 금고 이사장 선거의 개표 참관인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 후보자는 해당 금고의 회원 중에서 2명 이내의 개표 참관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 또는 대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합니다. 이 경우 선거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당선인 결정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릅니다.
◇ 당선인 결정 기준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8항)
- 회원 직접, 총회 선출: 최다 득표자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다만,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대의원회 선출: 과반수 득표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결선투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다만,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 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