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 공개·뉴스를 별도 저작물로 규정
신문협회, ‘AI기본법·저작권법’ 개정 의견서 국회 제출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저작권법에서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 등 에 각각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AI기본법 개정 의견서에서 AI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 방법 및 공개 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지원 근거와 기준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I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AI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및 공개 등 의 규정은 빠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 법 4조가 규정한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 기사를 추가해달라고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저작권법이 규정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삭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 의 등장으로 뉴스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 고 지적하고,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논리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