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내 위생용품 제조업체 현장을 찾아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달 집중 단속을 통해 7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2025.3.5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내 위생용품 제조업체 현장을 찾아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달 집중 단속을 통해 7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2025.3.5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위생용품 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 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용 세제, 화장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 등 일상에서 쓰이는 위생용품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0~21일 진행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자 준수 사항 미이행 2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 기준 위반 2건 ▲시설 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는 병원 침대의 오염을 막기 위해 쓰이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인천 소재 A업체가 3개월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 자가 품질검사를 최근 2년 사이 3번만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세척제와 행굼 보조제를 생산하는 B업체는 위생용품 제조에 쓰이는 원료 중 일부를 제품에 표기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업체가 위치한 각 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