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을 하려면 까다롭기로 유명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비롯해, 최대 29가지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0여 개 기관의 관문을 통과하는데 최소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구조다. 해상풍력 발전이 순풍을 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인천지역은 공유수면 34곳에서 1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발전사업 허가를 얻은 민간사업자는 5일 기준 오스테드코리아, 굴업풍력개발, 한국남동발전 등 3개 사다. 풍력발전시설 설치 전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필요한데, 사업 구역별로 관할 부처와 기준이 제각각이다. 해수부(해역이용협의·해상교통안전진단), 환경부(환경영향평가), 국방부(군 작전성 검토), 행정안전부(재해영향평가), 문화재청(문화재지표조사) 등으로부터 모두 허가(협의)를 받아야 한다. 한 곳이라도 부동의 의견을 내면 진전되기 어렵다. 일례로 지반조사 등을 진행할 배가 인천에 도착해 준비를 마쳐도 점·사용 허가가 나지 않으면 회항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해상풍력 입지 선정을 정부 주도로 발굴·결정하는 게 뼈대다. 여기에 ‘인허가 원스톱’ 제도로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와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취지대로 된다면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특별법의 큰 틀이 정해졌지만 아직 구체화된 시행 방안은 없다. 실제로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요건, 의결을 전담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과 범위, 환경성 평가 등 주요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넘겨진 상태다. 갈 길이 구만 리인 기존 민간사업자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지금 중앙부처에 인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허가가 막힐까 걱정이다. 기존 사업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구체적인 시행령·시행규칙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특별법의 핵심인 ‘정부 주도·인허가 원스톱’도 안착될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견인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