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어업권 불법 임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안산 풍도어촌계 소유 마을양식장에서 패류 작업을 하던 잠수부 사망사고에 대한 해경의 수사에서 사고가 난 배(관리선)의 어업권 불법 임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주민들은 어업권의 임대·행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풍도동 주민 4명은 어촌계장 A씨와 어촌계원 B씨, 일반인 C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평택해경에 제출했다. 관련법상 어촌계 마을어장의 어업권은 어촌계 계원이나 수협 조합원이 아니면 임대차가 불가능한데 A씨가 B씨를 서류상 계약자로 등록해 두고 실제로는 어촌계원이 아닌 C씨에게 어업권을 불법 임대해주고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화성시의 모 어촌계 김양식장에서 어촌계장이 어촌계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어업권을 불법으로 빌려준 사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유형의 불법은 경기도 어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작년 11월에 관내 어촌계장 3명을 수산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사인위조 등의 혐의로 60대 어촌계장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산물 채취업자들에게 추자도의 홍합 채취권을 넘겨주고 해당 채취업자들로부터 1인당 매년 4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때문이다. 어업권의 불법 임대·매매 거래는 전국 어촌계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굳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걸린 어업권 보전을 호소하지만 별무성과이다. 어업관리·감독권이 있는 지자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어업 개시·휴업 여부·어장 청소 등에 대해 매년 어업권자들을 조사하고 정기적인 어업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불법거래 단속은 언감생심이다. 불법 조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 없이는 적발이 불가능하다.
2023년 기준 전국의 어촌계 수는 2천67개, 어촌계원수는 10만8천여 명인데 이중 70대 이상은 전체의 43.3%이다. 어촌계별 소득은 1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60%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고 감소에 귀어(歸漁) 인구도 줄고 있다. 어촌사회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해 어업권의 불법거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 수산업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풀뿌리산업이다. 어촌계의 문턱 낮추기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