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방식·기준 완전히 뒤바뀌어
교부금 감소 가능성에 우려 확산
행안부 별도 안내 없어 전전긍긍
기초단체 세수 여건을 좌우하는 부동산교부세가 9년 만에 대폭 개정되면서 시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출생 대응’ 항목이 신설되는 등 산정 방식과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사업 재편에 대한 혼란과 교부금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25%)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올해 변경된 교부기준을 바탕으로 교부액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교부기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복지’ 항목은 35%에서 20%로 축소하고, 10%의 ‘지역교육’은 아예 폐지해 발생한 비율을 저출생 대응이 대체했다.
완전 폐지된 지역교육에는 영어체험교실 운영(4.0%), 보육·교육 지원 지수(1.6%), 영어체험교실 수(1.0%), 보육·교육학급 수(0.4%) 등의 세부 항목이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를 교부기준 관련 사업·예산에 맞춰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일반재원으로 정부가 사용 목적을 제한하지 않지만, 더 많은 교부액을 원하는 지자체들은 교부기준에 맞춰 정책 사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일선 시군들에선 교부액 감소 등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와 교육 등 기존 산정기준에 맞춰 예년 사업들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더 확대한 시군들일수록 걱정이 크다.
연초부터 내년 살림을 구상해야 하는 시군들은 아직 행안부에서 정확한 산정 방식을 지자체 별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경기도 31개 시군에 배분된 교부액은 총 5천239억원으로, 지자체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