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절차후 857건 파악

사전 평가… 사후방식 증가 추세

26일 토론 거쳐 근거 마련키로

인천시의회가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따지기 위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입법 절차를 거쳐 현재 시행 중인 857건의 조례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찾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는 크게 사전·사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사전 평가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비용 추계서 등을 작성해 실효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사후 평가는 현행 조례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알맞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형태로 사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 방식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7개 시도 광역의회 가운데 13개 의회는 사후 평가 방식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국 53개 기초의회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례 사후 검증에 나서는 지방의회가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시의회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제주·강원·충남·충북 등 5개 광역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참고해 방향을 설정했다. 또 인천시 조례 857개를 전수조사해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07개의 조례를 추렸다. 사후 평가 대상 조례들은 주민 의견이 엇갈려 갈등이 불거지거나 예산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6일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의회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이 결정되면 6월께 의원 입법 형태로 조례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