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파주 양돈농가 43호 대상

경기도가 5일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지난 1월부터 내려진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5일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지난 1월부터 내려진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지난 1월부터 내려진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경기도는 6일 0시부로 양주, 동두천, 파주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4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양주 남면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북부지역에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내렸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양주에서 2건이 발생, 예방적 살처분 농가 2호를 포함해 총 1만3천407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이후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30일)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이를 통해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신속한 신고대응과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등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방역대가 해제됐지만 야생멧돼지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