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의 모습./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의 모습./경인일보DB

검찰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3월 4일자 7면보도)에 불복해 항소했다.

‘편법대출 의혹’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형

‘편법대출 의혹’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형

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한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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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6일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처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봤을 때 선고된 형량도 과경하다(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범죄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또는 의원직 상실)가 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