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0시부로 양주, 동두천, 파주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4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20일 양주 남면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북부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양주에서 2건이 발생, 예방적 살처분 농가 2호를 포함해 총 1만3천407마리를 살처분 했다.
이후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30일)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방역대가 해제됐지만 야생멧돼지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