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달 임시회서 재상정

주택 주차수 완화·공공요금 인상 등

임대주택 공급 예정인 원도심 주민

지자체 등 반대로 통과 가능성 희박

“의원들 여론 무시 난감 무산될 듯”

인천시 재의 요구로 시행이 무산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된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주차 대수 설치 기준을 1대에서 0.5대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이 예정된 원도심 주민들 반발이 커 통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4월4일까지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 기간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다. 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인천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가구당 전용면적 30㎡ 미만 매입 약정형 공공임대주택 건축 시 주차 대수 설치기준을 현행 1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매입 약정형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인천도시공사(iH)가 민간 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맺고, 건물이 완공되면 공공이 매입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매입 약정을 맺은 사업자들이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구당 주차 대수 1대 기준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자, 주거 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로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인천시가 재의 요구에 나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예정된 원도심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미추홀구 주민들은 시의회의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안을 보면 ▲주택가 밀집지역에 건설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린이·노약자 등 보행 약자의 안전 위협 및 소방차, 응급차량 등의 접근 제한 ▲열악한 주차 인프라로 인한 입주 청년들의 주거복지 약화 등이 명시돼 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에 가구당 주차 대수 기준을 군수·구청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 주차 대수를 명시할 경우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재의 요구 이유에 포함됐다.

반면 김대중 의원은 주차 대수를 완화해도 주차난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원안대로 다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입주가 완료된 공공임대 주택 주차장도 비어있는 공간이 많고,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이들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나 청년 등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입주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고 재의 요구를 받아 본회의에 재상정된 안건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회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인천 8개 구가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혀 원도심 지역구 의원들이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5년 사이 물가와 지가가 오른 만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도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