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현직 시의원에 대해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7일 윤리특위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개최에 앞서 지난 5일 외부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A의원 징계 수위를 두고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문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A의원의 징계는 오는 21일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본회의에 재적 의원(39명) 과반수가 참여해 이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A의원의 징계가 확정된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고, 검찰이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6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차 검찰에 송치됐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