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 전 구속기간 만료’ 주장 인정
국힘 “서부지법 영장쇼핑 사실로…
대통령 방어권 문제도 재검토해야”
윤상현 “혐의 증거·증언오염 확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법원의 구속취고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고 공수처를 겨냥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5선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이것이 바로 사법정의”라며 “남은 것은 탄핵심판청구 ‘각하’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온 윤 의원은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며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한 1인 시위의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도 기쁜 마음이고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남았다”며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헌재도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 미비 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석방날짜에 맞춰 의왕 서울구치소 집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내 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 석방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조속한 직무복귀를 기대한다”고 환영메시지를 냈다.
/하지은·김우성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