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상태로 재판

김 지사 “범죄 중대성 간과한 것 아니냐” 비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된 것에 대해 김도연 경기도지사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은)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의 취소 판단이며,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