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항고’를 검찰에 요구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직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의 즉시항고제도가 위헌이라며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히 환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껏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와 법적절차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는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고,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바란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