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 수원시, 평가방식·실효성 논란 몸살

공무원 다면평가제 도입. /클립아트코리아
공무원 다면평가제 도입.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처음 공무원 다면평가제를 도입한 수원시가 평가 방식과 실효성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평가 대상으로 삼으면서 실제 교류가 없거나 얼굴만 아는 동료까지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면서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16개 지자체에서 다면평가제를 운영 중이다. 다면평가제는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부하 직원 등이 참여해 직원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인사 고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대개 2년 내 동일부서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동료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발맞춰 수원시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첫 다면평가를 진행했으며 직원들이 자신의 점수만 열람할 수 있도록 개별 공개할 예정이다. 도입 전부터 곳곳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지만, 수원시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면평가를 도입하면서 성과급 평가 방식도 개편했으나 평가 대상 선정 기준(2년 내 동일부서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과 모호한 질문 설계 등으로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올해 수원시는 성과 상여금 등급 결정에 다면평가를 10% 반영하는 데다, 기존 부서장 평가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였다.

수원시 한 공무원은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동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며 “성과급 반영 방식이 형식적이고 결국 부서장 결정이 중요한데 다면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23년 다면평가를 도입했던 한 지자체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평가 데이터가 일정 수준 이상(최소 5년) 쌓일 때까지는 인사 고과와 성과급 등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 부서에만 있을 뿐이지 업무적으로 소통하지 않았던 동료가 평가 대상자에 있을 경우 평가하지 않고 넘어 갈 수 있는 일종의 ‘패스 권한’을 한정적으로 부여한다.

한편, 다면평가제를 먼저 도입했던 사기업에서도 부작용 등을 맞닥뜨리고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지난 2021년 카카오에서는 다면평가 항목 중 ‘이 동료와 다시 일하고 싶은가’라는 문항을 넣고 비율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내부를 넘어 대외적으로 우려가 표출되자 사측은 인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과 사기업에서 갖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면평가 보완해온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시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며 “향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면평가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