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날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민주 오전 일찍 비상의원총회 소집
“법률적용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구속취소 즉시항고제도 위헌 아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즉시항고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석방을 지휘하거나 7일 내 즉시항고를 안 할 경우 석방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본 법원·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자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두 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동일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를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있는 법임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법 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고 거듭 심우정 총장을 직접 거명하며 몰아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으로 “검찰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