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지휘 지침에 수사팀 이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중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반발하고 있어 석방 지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이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구속상태가 유지되는데 검사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7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날 석방되면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52일만에 구속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