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로부터 대출 착수금 5천만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을 알선 중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3월 도내 식당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로부터 대출 착수금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남부의 한 농협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는 대출 알선을 부탁한 B씨에게 “현재 농협에서 기획역으로 근무하고 있다. 4개 은행에서 20억원씩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나 4개 은행으로부터 8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는 등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