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의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후 검찰은 항고를 포기하고 8일 석방 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시간’으로 따져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만 구속 기간이 늘어나고, 체포적부심 시간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日)’기준으로 영장심사뿐만 아니라 체포적부심에 걸린 사흘만큼 구속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사 관행과 실무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 ‘일’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왔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이 과한 게 아니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지 않았다. 1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두 번이나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이후 검찰은 26일 밤에야 기소했다. 당시에도 구속 기간을 넘겨서 기소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결국 검찰과 공수처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내란죄 형사재판의 절차의 흠결에 관한 것이다. 내란죄 여부는 이후 재판에서 결정될 문제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다. 탄핵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여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여당은 “법원 결정이 탄핵심판에 십분 반영될 것”,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희망한다”고 했고, 야당은 “내란 수괴 석방이 웬말이냐”며 법원을 비판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여야의 태도가 가뜩이나 탄핵 여론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갈등과 분열만 심화시킬 뿐이다.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으나 법원 결정에 대한 과대해석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탄핵 반대 세력이 이번 법원 결정을 탄핵심판의 기각으로 연결시키려 과잉행동을 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는 결국 형사법정에서 결정될 것이고, 비상계엄의 위헌·불법 여부는 헌재에서 결론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차제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