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지원’ 이해식·모경종·배준영 발의
쟁점 법안 아닌데도 주무부처 신중 입장

북한 소음공격이 8개월째 이어지며 인천 강화군 조용한 시골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 주민들은 언제 섬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공도(空島)화를 막으려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국회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모두 3건이다. 지난해 10월31일 이해식(민·서울 강동구을) 의원 등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화군이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서해5도 주민과 달리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제안됐다. 인천 강화군 부속도서인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모경종(민·인천 서구병) 의원 등도 지난해 11월7일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해식 의원이 제안한 법안과 달리 강화군 본섬 접경지역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월곶리, 송해면 당산리·숭뢰리, 양사면에 위치한 북성리·인화리·철산리·교산리 등 3개 읍·면, 8개리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은 지원 범위를 넓힌 법안을 같은해 11월8일 발의했다. 인천 강화군뿐 아니라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을 포함했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 회부 뒤 계류 중이다. 여야가 입장이 다른 ‘쟁점 법안’이 아님에도 논의가 중단되며 처리가 요원하다. 계엄사태를 겪으며 피해 주민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멀어진 탓이 크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4일 강화군 소음공격 피해 주민들을 면담하고 나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