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대토론회 열고 강의
이어진 전문가 토론 필요성 확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넓히기에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종배·서지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았다. 유 시장은 ‘성숙한 자치와 분권성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제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개헌이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 정치권이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지금의 혼란을 막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성장했다. 옛날 옷을 입고 있어 불편하다. 이제 과감한 개헌으로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내일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도 지방분권 개헌이 지금 꼭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헌법이 말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948년 제헌 헌법과 1987년 현행 헌법을 비교하며 “세부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현행 헌법 규정만으로는 지방자치 본질을 충분히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중앙’이 풀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가 많다. 인구 위기, 지방 소멸 등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주저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송원 경실련 지방분권추진단 공동 단장은 현재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이 당대표의 눈치를 보며 지역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자치법률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헌법이, 법률이 지방자치에 재갈을 채우고 있다. 이 재갈을 우리가 풀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고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