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5.3.10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5.3.10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로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