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4월10일, 개인은 6월10일까지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
인천 부동산개발업 등록 법인 123개사는 오는 4월10일까지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인천시가 1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 법인은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공급한 사업 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업무수탁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내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는 6월10일까지 실적 보고서를 내면 된다. 인천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개인 사업자는 1명이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사업 실적, 재무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