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보검 전락 우려 현실로”
국힘 의원들만 공동발의에 참여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성급하고 기형적으로 창조한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권력의 보검으로 전락하는 건 아닐지 우려를 표해왔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폐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우려했고, 범죄 관할권을 따져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며 수사기관 사이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낳을 것이라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은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공수처가 지난 4년간 매년 200억의 예산을 쓰면서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고 그중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한 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그는 “야당인 민주당이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게 아쉽고 다른 수사기관에 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목소리의 10분의 1이라도 공수처 개혁을 외쳤으면 지금과 같은 사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폐지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공수처의 대안을 생각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까지 동시 추진하면서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수사 사안의 관할권이 어디인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웃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처음부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거취 표명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정치권은 이렇게 입법이나 절차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