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올해 활동 시한 만료로 경기도내 과거사 진실도 묻혀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2월24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여주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진실화해위는 1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100차 위원회에서 ‘경기 여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지난 1950년 7월2일부터 1951년 1월까지 당시 여주군 금사면, 여주읍, 대신면, 흥천면, 능서면 거주 민간인 10명이 부역 혐의로 국군과 경찰 및 경찰의 지휘를 받는 치안대 등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으로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