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32% 이하 일부로 축소

농식품부 “예산 부족해 지원 한계”

농협하나로마트 야채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경인일보DB
농협하나로마트 야채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경인일보DB

취약계층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 현장의 냉담한 반응만 얻고 있다. 시범사업보다 축소된 범위에만 지원되며 노인, 장애인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로 취약계층의 국내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 농식품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4만원에서 18만7천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기준 지역 가맹 마트나 편의점에서 바우처를 사용해 국내산 농산물(과일·채소·계란·육류·잡곡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이 펼쳐졌고 호응이 커 올해 3월 전국 단위로 확장했다. 경기도에서도 화성, 용인. 김포시 등 2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폭넓게 지원했으나,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운데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로 한정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 컸다. 시범사업 혜택을 받았던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바우처가 식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회원이 많았다”며 “10개월 넘게 지원을 받다가 돌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듣고 회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노인 가구는 30%가 넘고 장애인 가구는 13% 가량(2023년 기준)을 차지할 정도로 취약계층 중 비중이 크다.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381억원)으로 전국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임산부·영유아·아동 등 지원이 시급한 대상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식품바우처는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복지 정책인데, 본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