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정책 도입계획
‘든든전세’ 선정 출산 가구에 가점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오는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든든전세’ 입주사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가점이 상향되는 등 출산·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분야 우대도 강화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정책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선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자녀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가 대상이고, 세 자녀 모두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주거 분야에서도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키로 했다,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정부는 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