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 등 법률’ 개정

市, 행안부에 규제강화 내용 건의

 

인천에 1만1544개까지 설치 가능

읍면동별 허용 개수 ‘2 → 1개로’

 

내달 시도지사協 안건 제시 예정

인천시는 내달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정당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안할 예정이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경인일보DB
인천시는 내달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정당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안할 예정이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경인일보DB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 등 ‘정치 이슈’가 맞물리면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규제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읍·면·동마다 2개씩 걸 수 있는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를 1개로 줄이는 내용이다. 또 지정게시대 등 정해진 장소에만 정당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현수막 문구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정당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 등을 제외하면 장소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횡단보도, 보행로 주변 어디에나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어 차량·보행자 사고 위험이 있다. 인천시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으로는 각 군·구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단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에는 설치 개수를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 등이 없어 군·구 공무원이 읍·면·동마다 설치 개수가 2개 이하인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면 인천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 개수는 1만개가 넘는다. 인천에는 총 156개의 읍·면·동이 있고, 등록 정당은 37개다. 각 정당이 읍·면·동마다 걸 수 있는 현수막은 2개. 이들 수치를 모두 합하면 1만1천544개가 된다. 전체 등록 정당 중 활발히 정당현수막을 설치하는 원내정당(7개)만 해도 인천지역에서만 2천184개의 정당현수막을 동시에 걸 수 있다. 정당 대부분은 현수막이 잘 보이는 위치를 확보하고 지정게시대 게시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보행로·도로에 정당현수막을 설치하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내달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정당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안할 예정이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2023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해 전국 의제로 확산시킨 바 있다. 당시 인천시가 시행한 조례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의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걸도록 제한했으며, 정당현수막에 혐오나 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듬해 대법원이 인천시 조례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며 인천시 조례는 힘을 잃은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요 정당을 방문해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 위주로 설치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