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헌재 이틀연속 선고 전례도 없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결론내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사건이 이번주 내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초 법조계는 윤 대통령 사건이 오는 14일 선고될 것으로 관측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후 대략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된 바 있다.

반면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것도 전례가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은 다소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