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치 계승’ 조례 제정 추진

“이달 입법예고 7월 공포 목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경인일보DB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경인일보DB

인천상륙작전 기념일과 인천5·3민주항쟁 기념일 등 인천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기념일이 정식으로 인천시 조례 테두리에 들어온다.

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각종 기념일을 정식으로 지정해 인천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시민 애향심을 높이려는 취지다. 현재까지 조례에 근거한 인천시 지정 기념일은 ‘인천시민의 날’(10월15일) 하나뿐이다.

인천시가 추가로 지정하려는 기념일은 ▲인천 개항일(1월1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일(3월29일) ▲인천5·3민주항쟁 기념일(5월3일) ▲팔미도 등대 점등일(6월1일) ▲인천직할시 승격일(7월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날(8월11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9월15일) ▲경인선 개통일(9월18일) ▲인천도시철도 개통일(10월6일) ▲문학산 개방일(10월15일) ▲인천대교 개통일(10월16일) ▲훈맹정음의 날(11월4일) ▲경인고속도로 개통일(12월21일) ▲하와이 이민의 날(12월22일)까지 총 14개다.

인천 미추홀구 옛 시민회관 사거리 쉼터에 이곳이  ‘인천 5·3민주항쟁’이 일어났던 장소임을 알리는 기념비가 설치돼 있다. /경인일보DB
인천 미추홀구 옛 시민회관 사거리 쉼터에 이곳이 ‘인천 5·3민주항쟁’이 일어났던 장소임을 알리는 기념비가 설치돼 있다. /경인일보DB

이 기념일들 모두 인천 정체성 또는 지역 발전 기반을 확립했거나, 지역사회에서 기억할 가치가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날이다. 매년 인천시 담당 부서 또는 관련 단체가 행사를 열어 기념하고 있지만 공식 기념행사는 아니었다. 행사가 유동적이다 보니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시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은 기념일도 일부 있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지정 기념일이 되면 인천시 차원에서 정식으로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 행사를 열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기념주간 운영도 가능하다. 여기에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일과 인천5·3민주항쟁 기념일 등 국가 기념일 지정 목소리가 큰 기념일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후 인천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에는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며 “인천상륙작전과 인천5·3민주항쟁은 인천시 차원에서 먼저 기념하며 의미를 높이고, 추후 국가 기념일 지정 등 다음 단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