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동일면적 이전 허용

국민의힘 서천호(사천 남해 하동) 의원은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 동일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과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득해야 한다.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영진·김기현·김종양·엄태영·조인철·이종욱·이양수·이종배·박덕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