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정상 3분기이후 가능”

의왕시의회가 개원 34년 만에 의왕시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 등을 추진하면서도, 의회의 투명성 확보 등을 이루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왕시의회와 비영리법인 ‘가온소리’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수렴해 지난 7일 시 감사담당관실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가온소리측에 전달했다.
앞서 가온소리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3월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권고안을 근거로,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집행부의 감사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또한 투명성 재고를 위한 자체 감사 시스템 마련 등의 개선안 마련에 고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시·군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산하에 독립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학기 의장은 “9대 의왕시의회가 출범하며 의장으로서 감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면서 “의회 내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가 당장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시민단체의 감사추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달 28일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의원들에게 집행부에 의한 의회 의사과 등에 대한 감사 실시 방안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사 범위와 기간 등은 실무진들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추진되지만, 다음 달 말 의회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비롯해 오는 6월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한 만큼 상반기 내 의회에 대한 감사 실시는 다소 어렵다는 관측이다.
가온소리측 관계자는 “34년간의 무감사 시대를 벗어나 밝은 의회시대를 열길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지방자치를 실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