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가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9일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3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의원발의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호 의원),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현경환 의원)이 심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과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5분 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서수원 중심상업지역 지정과 랜드마크 건설 필요성을 거론했고 최 의원은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주요 안건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에게는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폐회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