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사망’ 유사사건 꾸준

해마다 늘어 2023년만 23건 달해

공소권 소멸… 정황파악 난항도

최근 수원시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한 뒤 투신한 가장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인일보DB
최근 수원시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한 뒤 투신한 가장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인일보DB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가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자녀 살해는 명백한 아동 학대에 속하지만 부모의 사망으로 처벌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경찰 당국에 따르면 앞서 지난 9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 자녀 두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사망(3월11일자 7면 보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지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주거지에는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이 숨져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족들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한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수원 한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숨졌다. 경찰이 이 아파트 주민 A씨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안방에 40대 아내 B씨와 10대 자녀 2명이 숨져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족들을 살해하고 투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씨 등에게 현재까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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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3억~4억원대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는 일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자살 건수’는 지난 2018년 7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에 속하지만, 범죄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피의자인 부모가 사망해 공소권이 사라져서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아동 학대라는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진술을 할 수 없어 사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설령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게 맞더라도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서 범죄 원인을 제대로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우재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건 자녀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시각에서 기인한다”며 “이런 사례는 삶을 비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 아동(자녀)을 학대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주영·목은수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