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핵심성장 저해할 법” 반대·기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기업의 핵심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