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해 국회가 발의한 탄핵안을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피소추인들은 98일만에 직무에 복귀했고 감사원과 중앙지검의 운영도 정상화됐다.

헌재는 전체적으로 국회의 소추 사유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태원 참사·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의 위법을 최 원장 소추 사유로 열거했지만 헌재는 모두 부정했다. 국회가 이 지검장 등 검사 소추 사유로 제시한 김건희 여사 부실조사 및 불기소 처분, 국회 및 언론브리핑을 통한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헌재 심판대로라면 소추 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실한 탄핵안이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엄밀히 말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탄핵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29명의 탄핵안을 발의해 13명을 탄핵소추해 헌재 심판대에 넘겼다. 이날까지 헌재가 심판한 8건의 탄핵안이 모두 기각됐다. 헌재가 국회 탄핵안을 탄핵한 셈이다. 실제로 김형두 재판관은 두 사건 심판에서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국회측을 질책했다.

줄탄핵을 단행한 민주당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탄핵은 정부에 대한 국회 견제권한의 최종 수단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고 역대 정권은 그렇게 했다. 민주당은 탄핵을 정략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탄핵을 희화화한 대가도 만만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국에서 탄핵반대 진영은 민주당의 줄탄핵을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두고 여론의 눈치를 볼 처지가 됐다. 남발한 탄핵으로 정작 중대한 대통령 탄핵의 반대 근거를 제공하고 필요한 탄핵을 주저할 지경이 된 것이다.

기각된 탄핵의 피해가 피소추인에 머물지 않고 국가와 국민으로 확장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통령대행 체제마저 붕괴되면서 나라는 국제질서 급변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국민 경제가 위기에 갇혔다. 탄핵의 정치화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마저 여론의 검증 대상에 올라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추락한 것 또한 뼈아프다.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적 수정과 보완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