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한 강화군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작년 여름에 시작된 북한 대남방송이 8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소음 피해가 강화 전역으로 확산되고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는 등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뒤 계류중이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접경지역 지원법률안은 모두 3건이다. 이해식(민·서울 강동구을) 의원 등이 제안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화군이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서해5도 주민과 달리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강화군 부속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 법안이다.
모경종(민·인천 서구병) 의원 등도 지난해 11월7일 제출한 법안은 강화군 본섬 접경지역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월곶리, 송해면 당산리·숭뢰리, 양사면에 위치한 북성리·인화리·철산리·교산리 등 3개 읍·면, 8개리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11월8일 발의한 법안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인천 강화군뿐 아니라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으로 확대한 법률안이다.
이들 법률안은 제정 취지가 같아 쟁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계엄사태 이후 피해주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멀어진 탓이다. 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탓도 있다.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강화 송해면 주민들의 경우 일상은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가옥내 소음을 막기 위해 방음창을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소음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대남 방송 지점도 확대했고 소음도 크게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소음 피해 주민 수는 4천600여명으로 집계됐으나 금년 3월 기준으로는 2만2천69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제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지금 소음 피해지역의 펜션, 캠핑장 등 지역경제도 무너지고 있어 주민들은 섬을 떠나야 할 처지에 몰리고 있다. 국회는 당장 접경지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법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