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 아동수당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정책 공백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당 지급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와 시·군이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수당을 지급해 성장과 기회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현재 도내에서 8세 미만에게는 아동수당, 19세 이상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는데 해당 연령의 청소년들은 두 정책에 해당하지 않아 정책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조례안에서 정한 청소년수당의 지급대상은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이다.
도는 청소년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약 144만명으로 이들에게 월 10만원의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1조7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에서 4월에 청소년수당과 관련한 정책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다. 이 자료를 토대로 권역별로 공청회를 진행해 도민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정부담이 클 경우 일부 연령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차츰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