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쟁의, 삭감 줄여달라 요구”

일산 PJ분회, 불법인력 등 주장

대리점 “주변과 형평성 맞춘 것”

쿠팡 새벽택배 사업장이 과로사 문제 등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아온 가운데, 이번에는 쿠팡의 한 지역 배송 대리점이 임금교섭 중이던 기사들을 일방 해고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택배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일산 PJ대리점은 지난 11일 배송기사 A씨 등 7명에 대해 해고 통보를 내렸다. A씨 등은 대리점과 임금(택배 수수료) 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 대리점 측이 전년 대비 택배 건당 수수료를 130원 이상 삭감하려고 하는 것에 맞서 A씨 등은 지금의 삭감액 규모를 절반 정도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A씨 등 기사들은 정당한 교섭권을 얻은 노동조합(쿠팡 일산지회 PJ분회)에 대해 대리점이 탄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과로와 산재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쿠팡 새벽배송 현장인 만큼 산재 위험도가 높은데, 업체는 물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삭감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 권리라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요구안을 수용하지는 못할망정 집단해고로 맞서니 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나아가 합법적인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측이 불법 대체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장 감독 또한 촉구했다. PJ분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이 외부 배송인력, 일명 용차를 투입해 파업구역에 대한 대체배송을 실시했는데, 이는 노동관계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리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PJ 대리점 측은 노동탄압이 아니며, 주변 대리점과 형평성을 고려해 수수료를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PJ대리점 관계자는 “노동탄압이라면, 조합원(13명) 모두에게 해고 통보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 그동안 위반행위 등이 있는 기사들을 상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며 “대리점 기사들이 뛰는 파주, 일산 구역의 야간 노선은 기사들의 선호도가 높아 수수료 단가를 낮춘다 해도 전체 임금으로 봤을 땐 다른 대리점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