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방식 잘못 판단’ 파장예고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에 대한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제2민사부는 13일 인천시체육회의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시체육회는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2023년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인천지법 민사14부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는데, 이규생 회장에 대한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법원에서 인용한 부분은 2022년 12월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에 관한 것이다. 인천시체육회는 산하 종목단체장, 10개 군·구 체육회장과 종목단체장, 전문체육 육성팀(학교)의 장 등으로 391명의 선거인을 구성했다. 대한체육회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을 이행했으며, 민선 1기 선거 때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다. 대한체육회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에는 ‘시·도체육회 임원이라도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추첨을 통해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군·구체육회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천시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이에 저촉되는 50명의 선거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지침하에 치러진 17개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 228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 회장 선거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여서 전국적 파장이 예상된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