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표적 감사 단정할 수 없어”

“檢, 김건희 수사 재량 남용 아냐”

전원일치 의견…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오전 최 감사원장(왼쪽)이 종로구 감사원으로, 같은 날 오후 이 중앙지검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출근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오전 최 감사원장(왼쪽)이 종로구 감사원으로, 같은 날 오후 이 중앙지검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출근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 바 있다.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 관련기사 2면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