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고속도 길마재터널 너머 설치

성복동 주민 반발에 착공조차 못해

용인 이의제기 道는 중재권한 없어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예상 위치도.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예상 위치도.

해묵은 갈등인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두고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수원시와 이에 반발하는 용인시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도에 직접 이의를 제기했는데 경기도는 이를 중재할 권한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1일 광교 택지지구 개발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도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추진(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2011년 12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GH다.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송전탑 3기와 송전선로(154㎸)를 철거하고, 용서고속도로 길마재터널 너머에 송전탑 2기와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수원시가 지난 2023년 건축허가를 내줬는데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10년이 넘게 사업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원시는 이번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전기공급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업시행자를 GH·한전에서 수원시장·한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고를 내고 지난 12일까지 공람절차를 밟았다.

이에 용인시는 공문을 보내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용인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해 놓은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1년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한 뒤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 만큼 해결방법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긴 하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수원시는 용인시와 진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도시관리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승인권자는 수원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시 공문에 대해) 경기도가 따로 입장을 내거나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좀처럼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원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영지·김성규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