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씩 12월까지 지급
도내 15개 시군 신청

경기도가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이들에게 단체보험료를 지원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인택시 교통사고율은 8.6%로 개인택시(4.4%)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도내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발간한 경기연구원 ‘경기도 택시운행 특성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도내 법인택시 운전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 평균임금은 20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개인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기존 보험은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 대인과 대물 보장만 되며 기사에 대한 보장은 없는 상황이라, 경기도가 이들을 위한 단체보험료 지원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12월까지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1천166명을 대상으로 각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 후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시군은 현재까지 수원·용인·화성·성남·남양주·평택·안양·시흥·광명·오산·이천·의왕·포천·과천·가평 등 15개 시군이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법인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적인 협의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