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성을 납치한 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살인미수·감금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10분께 의정부시의 한 가게에서 지인 사이인 60대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해 약 65km 떨어진 포천시로 이동한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동 중 포천시의 한 막걸리 판매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제지하며 강제로 차에 태웠다.
이를 목격한 가게 직원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베인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관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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