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력 전부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혹시 모를 소요·난동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오후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 서울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시도청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을호비상은 2번째로 높은 경찰 비상 발령으로, 이 비상령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의 안전을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과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서울 도심권 일대는 8개 권역으로 나뉘어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천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선고 전일 오전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천여정이 대상이다. 또한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