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분당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다른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성남시 분당구의 회사에서 다른 직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회사 측은 피해자 신고로 A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4시35분께 A씨를 분당 관내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추가 범행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증거물 등으로 A씨의 범행 기간과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