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아닌 ‘합의’ 필수
‘SH를 위한 입법’ 논란에 경기도·경기도의회 반대
GH도 타지자체 사업 참여 가능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지자체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법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었는데(2024년 11월14일자 1면보도), 개정안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면서 지자체간 ‘협의’가 아닌 ‘합의’가 있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타지자체와 합의한다면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 개발 경험이 있는 GH가 타지자체에도 발을 넓힐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지자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섰다.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도의회 백현종(국·구리1)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이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도록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 훼손, 지방자치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추진 반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에는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 또한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비롯해 시·기초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행안부에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상식 의원 등이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이 병합돼 결과적으로 경기도 의견이 관철된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